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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8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97 - 14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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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오로지 실증 법학 자체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법제사(사법사와 공법사)와 경제사 및 사회사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2008년 10월 24일 세계금융위기가 왔을 때 소수의 예언자들 중 경제사와 법제사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정치경제사와 같은 역사적 근거를 가장 충분히 입증한 사람은 폴 크루크만이었다. 필자는 폴크루크만의 학제적 연구 중 사회경제사와 법제도사와의 상관관계를 역설한 데에 주목하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역사적 원형을 1929년 9월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에서 찾았으며 대공황의 경제사에 대비하는 법제도사 연구에 몰두하였다. 뉴딜 시대의 법제사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치유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해왔다. 다시 크루크만은 2010년 6월 27일 앞으로의 선진국의 경제상황은 이제 1930년대의 대공황은 모면했으나 오히려 24년이 걸린 1873~1897년의 장기대침체의 유형에 들어가고 있다고 예언했다. 필자는 이전까지의 대공황기의 경제사와 법제도사의 상관관계의 연구에서 이제는 장기대공황 때의 경제사와 법제도사와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게 되었다. 19세기 세계사에서의 장기대공황(1873-1897)은 당시 선진공업국가 모두에게 닥친 것으로서 보편적 성격을 가지는데 이 점에서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보편적 성격 때문에 당시의 선진국 경제 상황과 이에 동반하는 법제도와 에토스의 상관관계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연구는 2010년 이후의 세계 경제 상황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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