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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1호 (통권 제719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7 - 11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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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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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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