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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6-10호]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VII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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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평가 과정의 하나로서 일 곱 번째 평가보고서이며, 이를 통해 공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민주화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결과
○ 첫째, 2016년 2월 이후 박근혜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수준은 단순평가점수는 이전 보다 1점 오른 34.5점이고 실효성평가 점수도 1점 오른 21.5점
※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가 일부 강화되었기 때문 (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현황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 여부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
※ 2016년 초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를 감안하면 성과는 초라하고, 대국민 홍보 보다는 공약 입법화 노력이 더 절실했음
○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기간과 집권 초기에 경제민주화를 국가적 의제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아직 많은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나, 의도와는 달리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산시켜 추후 새로이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제도들이 보다 수월하게 도입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경제민주화 정책은 다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그 핵심 정책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며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
※ 다른 정치적 요인을 논외로 하고 정책선거 측면에서 보면 2016년 4월 총선에서 ⅰ)경제민주화정책을 최대한 부각시킨 야당이 승리한 반면 이를 폐기한 새누리당이 패배하였고, ⅱ) 국민들은 여전히 양극화와 불평등해소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정책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임
○ 넷째, 20대 국회 초기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개별의원들의 활동은 일단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제19대 국회 당시 제기된 경제민주화 관련입법 안은 물론 총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광의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경제민주화 입법안의 방점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중소기업 관련 법안 등에서 상법개정안 등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사점
○ 첫째, 헌법 제119조에 나타난 자유경제와 경제민주화 의미를 더욱 확산 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 대법원 판결로 경제민주화 조항의 해석상 논란이 일단락된 현 시점에서는 진영논리를 떠나 헌법적 가치를 수용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것임
○ 둘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제20대 국회는 여전히 경제민주화정책의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함
※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 반면 국민들은 양극화와 불평등해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권은 시대적 과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공약 이행평가]
[Ⅲ. 20대 국회의 경제민주화 정책과제]
1. 20대국회와 경제민주화정책 의미
2. 20대 국회 초기(2016.8.24현재) 경제민주화관련 법안 발의 경향
[Ⅳ.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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