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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창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93 - 132 (40page)
DOI
10.21287/iif.2016.10.1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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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이주제도가 국내 이주민을 분류하고 위계적으로 재계층화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체류자격 분류체계가 다양한 이주인구를 분류하고, 각각의 권리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민적 계층화(civic stratification)를 알아보았다. 전체 체류자격 중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가장 주요한 이주집단으로 꼽히는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각각에 주어지는 권리의 수준을 이동권과 거주권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국내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는 상호교차하는 국적•민족•성별•계층의 역동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남성을 주체로 상정하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맥락을 갖는다. 먼저 재외동포(F-4) 자격은 ‘한민족’과 동일시가 가능한 유일한 자격이자 네 가지 체류자격 중 시민적 포섭을 달성한 유일한 집단으로, 눈에 띄는 성별화가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체류자격이기도 하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조건으로 민족, 국적 그리고 계층 조건이 주요인으로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과 계층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여전히 ‘한민족’으로서의 ‘혈통’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에게는 방문취업(H-2) 자격이 주어진다. 방문취업(H-2) 자격은 저임금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한 풀(pool)이자 ‘취업기회’를 제공받는 시혜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시민적 축소를 겪으나, 반면 이주여성에 제공되는 가장 주요한 ‘노동이주’ 경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편 ‘비민족’ 이주민은 국적과 성별 그리고/또는 계층에 따라 결혼이민(F-6) 자격과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재계층화된다. ‘비민족’ 여성은 노동의 주체가 아닌 ‘대안적 재생산 도구’로 간주되면서, 가정 내 성별화된 역할 및 재생산권 제공을 조건으로 시민적 확장을 겪는다. 반면, 거주국에서 낮은 계층에 해당하는 ‘비민족’ 남성은 가부장적 민족주의 하에서 ‘방문 노동력’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적 배제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를 통해 식민지로서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이주민이라는 타자와 거주사회 사이의 관계를 상상하고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한국의 체류자격 분류체계
4. 체류자격 구분을 통한 시민적 계층화
5. 국적·민족·성별·계층의 교차 결과로서 체류자격 분류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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