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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선 (고려대)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輯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131 - 1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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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국제결혼이 국내에서 급증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결혼이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데다가 소극적 입법으로 그들의 생활기회와 시민권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왔다. 모순적 사회구조, 제도미비, 가부장적 통념이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로부터 발생한 어려움은 그들의 생계를 옥죄고 있다. 그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이주여성이 나타남에 따라 그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본고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들의 인권차원에서 법적보호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적지위를 점검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과정에서 법적문제점과 재정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법제가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 문제는 현재사회의 인권잣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결혼이주여성보호의 배경
Ⅲ. 현행 결혼이주여성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인권차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 보호의 재정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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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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