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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결혼이주여성보호의 배경
Ⅲ. 현행 결혼이주여성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인권차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 보호의 재정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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