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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45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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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이하 ‘13.5 규획강요’)」를 공표하고, 공향발전을 5대 발전이념 중 하나로 제시 - 빈곤구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취업 · 교육 · 문화체육 · 사회보장 · 의료 등 공공서비스 체계를 정비하며,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여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함. - 중앙정부의 「13.5 규획강요」발표 이후 중국민정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부처별 13.5 규획을 공표하였고, 국무원이 교육 · 건강 · 인구발전 등 관련 분야의 시행문서를 발행함. ▣ 공향이란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발전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성과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주요 과제는 크게 △ 빈곤구제 △ 교육 및 건강 수준 제고 △ 민생보장 수준 향상으로 분류 가능 - 빈곤계층의 탈빈곤은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 완성의 가장 어려운 과제로, 정책과 제도의 최적화를 통한 빈곤구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함. - 교육시스템의 현대화와 질적 수준의 전면적 향상을 추진하고, 의약위생체계 개혁 심화와 기본 의료위생서비스 실시를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 - 기회균등에 초점을 두고 기본 민생을 보장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을 완성함. ▣ 공향발전 이념은 사람이 근본이 되는 발전 사상으로, 중국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도 및 구체적인 관련 조치의 뒷받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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