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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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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전 지구적 이중위기, 요컨대 인간위기와 자연위기로 인해 등쌀을 앓고 있다. 따라서 이중적 대응논리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자연 간에 이루어져야 할 공동체적 유대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 두 개의 상이한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당면과제와 관련지어 자연과 인간 사이의 친화적 연결 고리로 기능하게 될, 인간공동체 중심의 정신적?실천적 의지를 대변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미래지향적 목표의식과 연관되어 인간공동체의 범주를 뛰어넘어 전 생태계를 아우르는 총체적 가치체계를 동시에 표방한다. 전자는 ``환경’공동체 민주주의, 그리고 후자는 ``생태’공동체 민주주의로 각각 개별화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생태환경’ 민주주의, 요컨대 공동체 민주주의로 종합되는 과정을 걷게 될 것이다. ``환경’공동체 민주주의는 인간 중심적 환경, 말하자면 인간공동체 내부에서의 민주화 추진이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구현, 요컨대 자연 친화적인 인간의 기본권 신장을 지향한다. 반면에 ‘생태’공동체 민주주의는 전체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여 ‘자연의 기본권’ 쟁취를 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민주주의, 곧 ‘생태환경’ 민주주의는 ‘환경’공동체 민주주의와 ‘생태’공동체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종합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환경’공동체와 ‘생태’공동체가 상호 규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지향하는 ``생태환경’ 민주주의로 종합되기 때문이다.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는 형제자매?겨레붙이와 마찬가지로 혈연적 운명공동체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전 생명체가 천부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절대명제에 입각해, 다시 말해 “자연에 적응하는 것이 정의”라는 기본원칙을 쫓아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일로 매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것이다.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공유한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공존?공생?공영 가치의 균등한 향유를 가능케 하는 공정한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갈 의무 또한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과업을 원천적으로 주도해야 할 핵심적인 소명을 지닌 존재는 물론 인간이다. 무엇보다 자연의 선택된 피조물이자 이 생태계의 신경중추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명적인 생태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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