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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철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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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을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권의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창작자 지위를 귀속 받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권을 보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창작행위를 한 종업원은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법만에 기초하여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서 배치설계권이 설정 등록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최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비중이 대기업은 줄어들고 대학은 늘어나는것으로 파악되는데,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도체 산업에서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체들에 의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건수가 많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치설계를 창작한 종업원에게 창작자 지위를 인정하고 창작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개선될 수 있다면, 반도체 업체들에 의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의 창작자 지위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국가별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배치설계가 업무상 창작되는 경우 실제 창작행위를 한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으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현황 및 시사점
Ⅲ.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의 권리귀속 문제
Ⅳ.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의 종업원에 대한 보상 가부
Ⅴ.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의 종업원에 대한 보상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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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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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1]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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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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