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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⑴의 경우-수사기관의 접견거부의 적법 여부
Ⅲ. 설문 ⑵의 경우-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준항고의 적법여부
Ⅳ. 설문 ⑶의 경우-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Ⅴ.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가.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에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기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고,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이상 이미 국내에서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5조 및 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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