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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설문의 논점
Ⅱ. 검사가 작성한 A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Ⅲ. 변호인 B의 열람 · 등사청구에 대한 검사의 비공개결정의 당부
Ⅳ. 피고인 甲의 검찰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Ⅴ. 결론-사안의 해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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