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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선 (국립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4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69 - 2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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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정보의 유형을 작성주체, 내용, 개인 식별여부로 분류하면서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찰하고 입법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의료정보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비교법적 사례로 미국의 의료프라이버시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이하 HIPPA), 의료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이하 HITECH)이 논의된다. HIPPA는 1996년 의료기관에서 의료 보험사측에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입법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더욱 강화되어 이후 의료정보에 관한 기본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동법은 치료목적의 정보 활용은 인정하지만 치료목적이 없는 경우의 보호의료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이하 PHI)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년 도입된 HITECH는 미국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하 PPACA)를 추진하면서 의료행정의 효율화 정책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동법은 특히 의료정보의 의미있는 활용(“Meaningful Use”)을 강조하면서 전자진료정보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두 법은 의료정보의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보다 투명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하며, PHI는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의 활용은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아직까지 HIPPA, HITECH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나 각 주법원에서는 계약관계, 개별 주법상의 의료 불법행위법을 우선 적용하되 HIPPA, HITECH를 개별적 판단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된다면 의료정보에 관한 분류를 보다 명확히하고, 목적에 따라 정보 활용의 범위를 분류하며, 보험사(국가, 민간)에 대해서도 의료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투명한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료정보의 법적 성격 고찰
Ⅲ. 미국 의료정보에 관한 두 가지 법률
Ⅳ. 미국 법원의 주요판결
Ⅴ. 나오며 :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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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1]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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