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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견해의 대립
Ⅲ. 판례의 동향
Ⅳ.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가. 건물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49 판결
가. 액화가스의 충전 및 주입업 경영을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한 시설은 건축법시행령(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별표7 소정의 준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공해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누106 판결
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58 판결
이 사건 당시 시행된 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 같은법시행령(1978.2.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누83 판결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하나의 공장시설은 구 관세법(58.12.29. 법률 제510호) 제3조에 의한 세율표 16부 주 4항, 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3079 판결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제3자의 주유소와의 거리가 도의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소정의 이격거리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원고는 위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반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누985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의 목적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기존 시내버스 업자로서는, 다른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기존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33,34 판결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소정의 석탄가공업에 관한 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여서 그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자유를 회복하는데 불과하고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누433 판결
가. 양곡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양곡가공시설물 설치장소에 대한 거리제한의 규정이 없는 이상 시의 예규로써 그 거리를 제한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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