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7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05 - 423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hen a traffic accident occurs, two trials can take place as criminal case and civil case. Thus, even though they relate to the same incident, criminal court may find it not guilty and civil court may recognize the liability of reparation or criminal court may find it guilty and civil court may deny the liability of reparation.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considering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ct, which divides criminal case and civil case in principle, this may seem natural.
Still, from the victim’s viewpoint, it needs to be reviewed to see if the conflicting trial result is acceptable. As can be seen from Basic Act on Crime Victims, the victims naturally get attention and the public opinion has the tendency of sympathizing with the victims. In this sense, not only for the victims themselves but for the general public, the gap between the result of criminal trial and that of civil trial is a conundrum and if it is regarded natural without clear judgment, it may affect people’s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Thus, in order to ease up doubts of people toward jurisdiction, the contrasting results between criminal trial and civil trial should be analyzed and it should be decided when to accept such differences and when not to. If the principle of ‘limited appl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is respected, there should be more careful approaches in cases where criminal liability is recognized but civil liability is denied. Moreover, to make jurisdiction more trustworthy for the public, the cases should be avoided where criminal liability is recognized while civil liability is denied, and in criminal courts,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applied sparingly.

목차

Ⅰ. 서론
Ⅱ. 교통사범에 있어서 책임의 기본요소
Ⅲ. 교통사범에 있어서 책임의 구조
Ⅳ. 교통사범에 있어서 책임의 파생적 효과 및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더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바, 위조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70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사고당시 소득과 사고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바, 일실이익과 같은 장래의 기대수익의 인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어느 방법에 의하던 합리적이고 객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1]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71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