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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97 - 14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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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노동법제화 정도에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의 대상 및 범위도 차이가 있다. 이에 노동 분야에서의 국내외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각종 사회적 책임의 실행 촉진제도를 연혁적(沿革的) 고찰을 통해서 검토하였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부가 법제화 등을 통해 노동 및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노사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대(對)입법부, 대(對)국민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등 노동분야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한 사회적 책임의 정립과 실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행정지도 및 행정감독의 한계에 따른 대체 내지 보완방안으로, 법령에 의한 규제화의 곤란으로 인한 우회적 방법으로, 법령에 의한 규율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 노사 당사자 간 갈등 초래는 물론 그 목적과 실질의 괴리가 노동 분야에서의 사회적 신뢰 및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정립과 그 실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충분한 연구와 분석, 노동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인증 또는 독립된 제3자에 의한 감사,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 역시 현실정합성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 실행 촉진제도들이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고 보편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성과 실효성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규범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회적 책임 실현의 방법론적 관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선방향과 개선사항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도의 시행대상을 어떻게 넓혀 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저성장 · 고령화 · 저출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사용자, 노동조합, 근로자 등 각 주체가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 범위와 수준, 실현방안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제시하고 그 실현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주체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인지하고, 그에 근거해 스스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적 대화
Ⅲ. 사회적 책임 실천 제안과 노사의 자발적 정립
Ⅳ. 사회적 책임의 실행 촉진제도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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