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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乙의 소송절차의 중단여부와 그 범위
Ⅲ.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의 효력
Ⅳ. 丙이 제기한 상고 및 수계신청의 적법여부
Ⅴ. 항소심판결의 파기여부와 하자의 치유여부
Ⅵ. 설문의 해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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