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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6年 4月號(通卷 710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65 - 27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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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乙의 소송절차의 중단여부와 그 범위
Ⅲ.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의 효력
Ⅳ. 丙이 제기한 상고 및 수계신청의 적법여부
Ⅴ. 항소심판결의 파기여부와 하자의 치유여부
Ⅵ.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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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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