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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75 - 1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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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은 국가권력에게 기본권 보장의 최후적 한계를 준수할 것을 명령한다. 이 원칙의 기속을 받는 국가권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헌법과 기본법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해석상의 문제로 남는다.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의 수범자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다. 우선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로써” 제한될 때 라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본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입법자만을 기속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수설에 의하면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고, 구체적 기속의 모습이 각 국가작용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한다.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은 주된 수범자는 입법자이다. 이 원칙의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본질적 내용보장은 입법자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집행권과 사법권에 대하여는 넓은 의미에서 기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집행권과 사법권이 결정재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에 직접 기속되나 그 가능성이 낮다. 그 밖의 문제로서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기속이 문제되나 이 역시 구속되지 않는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입법권
Ⅲ. 집행권
Ⅳ. 사법권
Ⅴ. 헌법개정권력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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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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