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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6年 3月號(通卷 709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80 - 286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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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기준
Ⅲ. 위장출석과 피고인
Ⅳ.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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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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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0 판결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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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56 판결

    (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을)의 성명, 주소, 본적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을)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 공소장의 기재는 (갑)에 대한 공소로서는 동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검사가 공소제기후 위 (갑)을 특정하여 피고인표시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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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가.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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