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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익현 (율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37 - 1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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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심박조율기와 이식형 제세동기의 결함이 문제된 사건에서 제조자 측의 책임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 지침 제정 이래 회원국들은 이에 부합하는 자국의 제조물책임 법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지침의 규범적 효력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원칙들 중 ‘조화로운 해석의 원칙’에 따라, 회원국 법원이 자국의 제조물책임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 제조물책임지침의 문언과 목적에 맞게 국내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할 의무가 있고, 회원국 법원은 지침의 문언이나 목적관련 해석에 있어서도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면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평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독일연방대법원이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특수한 쟁점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 지침의 해석론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평결을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조자가 스스로 심박조율기와 이식형 제세동기의 일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교체 등의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동일한 제품 그룹에 속하는 심박조율기, 이식형 제세동기 같은 제품이 잠재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그룹에 속하는 제품들은 개별적으로 결함의 유무를 증명할 필요 없이 모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잠재적 결함이 있는 심박조율기나 이식형 제세동기의 교체 수술비용 역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심박조율기의 경우 제조자가 기기의 교체를 권고하였으므로 제조자가 교체 수술비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반면, 이식형 제세동기의 경우는 제조자가 단지 자기(magnetic) 스위치를 비활성화할 것만을 권고하였으므로 제조자가 교체 수술비를 배상해야 할 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국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유럽연합 제조물책임 지침의 기본적 구조나 핵심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획기적인 판단을 하였다. 즉, 유럽사법재판소는 결함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 결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결함 존재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경우 동일한 제품 그룹에 속하는 모든 제품에 있어서 결함을 증명할 필요 없이 결함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증명책임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을 가하였으며, 기기의 교체를 위한 수술 비용, 즉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예방을 위한 비용까지 배상되어야 할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으로써 배상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유럽의 학계 및 실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사건 판결은 제조물책임 법리의 기본 구도하에서 소비자 측과 제조자 측 사이에서 위험 분배의 합리적 균형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차 이 사건의 쟁점과 유사한 쟁점에 대한 해결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입법론의 영역에서든 해석론의 영역에서든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Ⅳ.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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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1]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결함 또는 제약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과정은 대개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의약품 제조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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