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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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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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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6집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19 - 2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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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sis brings various cases of third parties interested based on those who made false expression and examines related precedents, leading to conclusion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set the legal standards about a third-party limit than how to define the third party making the false expression. I argue that legal changes should be accompanied if appearance formed by false expression is taken as a fact and resulted in any new right or obligation. In addition, I present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ose making the false expression and those considering it as a fact and carrying into effect, attributing a fault to those making the false expression after comparing disadvantage those making false statement experience and advantage those carrying into effect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false expression i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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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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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4 판결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무자인 피고는 원채권자인 소외(갑)이 소외(을)에게 퇴직금채권을 양도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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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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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

    허위표시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허위표시를 한 부동산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제3자의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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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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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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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415,416 판결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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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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