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4집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95 - 141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Die Zuteilung von Sendezeiten an politische Parteien im Wahlkampf gehort zu den wichtigsten Anwendungsfallen der Chancengleichheit der Parteien als Auspragung der Wahlrechtsgleichheit. Dabei ist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ob und wie zwischen den Parteien nach ihrer Bedeutung differenziert werden kann. Formale Gleichbehandlung verleiht den kleineren Parteien von Staats wegen Wettbewerbschancen, die den von ihren Mitgliedern und Wahlern bestimmten Grad des Einflusses weit ubersteigen. Andererseits tragt eine materielle Gleichheit, die der Bedeutung der Parteien Rechnung tragt und dann zu propotionalen Leistungverteilung fuhrt, zu einer Zementierung der Krafteverhaltnisse bei und schwacht damit die Parteienkonkurrenz. Daher hat der Staat bei der Zuteilung offentlicher Leistung an Parteien folgende zwei Gesichtspunkte gleichzeitig zu berucksichtigen. Erstens, darf der Staat die sich aus dem freien Wettbewerb zwischen den Parteien ergebenden Unterschiede durch einen hoheitlichen Eingriff nicht wieder ausgleichen. Dieses Gebot hat seinen Grund im demokratischen Recht der Burger auf gleiche Teilhabe an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und leitet sich daraus her. Zweitens, kann der Gefahr einer den status quo zementierenden Wirkung nur begegnet werden, wenn der angemessene Sockelbetrag relativ gunstig bemessen werden, so dab neue oder kleinere Parteien uberhaupt die Chance haben, sich zu Gehor zu bringen. Festzuhalten ist daher, dab bei der Zurverfugungstellung von Sendezeiten durch die offentliche Hand nach der Bedeutung der Parteien Unterschiede gemacht werden kann, jedoch auch neuen Parteien angemessene Sendezeiten gewahrt werden musse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헌법재판소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239·285·373 全員裁判部

    1. 가.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전원재판부

    가.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787,2003헌마516(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1997. 6. 26. 96헌마89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전원재판부

    가.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하에서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1327,2008헌마437(병합)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구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으나, 개정 후 현행 법률에 대하여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헌법적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관한 판단은 기본권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가.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5헌마53 全員裁判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公職選擧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이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職)을 그만 두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公正性)과 공직의 직무전념성(職務專念性)을 보장함과 아울러 이른바 포말후보(泡沫候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11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2000. 4. 13.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선법 제1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본건 심판에 있어서, 위 선거는 이미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심판 계속 중 청구인들은 모두 20세가 됨으로써 위 법 조항에 의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마451 전원재판부

    가. 공무담임권이란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된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가 제한되어 사실상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그로써 바로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마89 전원재판부〔기각〕

    1.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372,398,417(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된다. 대통령선거방송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동법에 따른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권력의 주체이므로, 이 사건 결정 및 공표행위는 헌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54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추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후보자로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부적절하게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행정이나 법집행을 행할 소지가 있다. 입법자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직선거에 입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마253·270(병합) 전원재판부

    가.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 제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마383,396(병합) 전원재판부

    가.(1)시·도지사선거의 5천만원 기탁금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1996. 8. 29. 선고 95헌마108 결정에서 당시의 공선법상 도지사 후보에 대한 기탁금 5천만원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바 있다. 그 요지는, 기탁금제도는 금전적 제재를 통하여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에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마411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2. 2.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2002. 6. 1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56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