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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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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20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93 - 14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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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05년 일본에서 제정된 거류민단법과 그에 따라 1906년 10월 조직된 제1기 인천 일본인 거류민단의??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883년 인천이 개항되며 이주를 시작한 일본인들은 그들 사회 내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조직인 거류지회 를 조직하였는데, 그 시초는 1884년에 조직된 거류지회에서 출발하였다. 거류민단은 의회의 기능을 하는 민단??의회와 사무를 담당하는 민단사무소로 구성되어 거류지 내에 필요한 공공적 시설인 학교·병원·도로·수도 등을??운영·건설하는 것 외에도 통치 권력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 내 일본인 세력을 扶植·확장하며 한반도에 ‘신일본’ 을 건설하였다. 인천에서는 1906년 10월 13일 거류민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며 제1기 거류민단이 구성하였지만 운영은 순탄치??않았다. 거류민단의 운영은 의원 각자의 이해 관계로 민단 내에서 극하게 대립하였고, 이것은 인천 이주 시기,??출신 지역, 거주 지역으로 대별되었다. 인천 뿐 아니라 일본인 사회를 대표하는 거류민단 내부의 대립상황은 통감부가 자치제를 부정하는 빌미로 제공 되며 결국 官選 거류민장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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