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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35 - 4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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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일한 원 세조 쿠빌라이는 중국적 전통을 여러 부분에서 수용하였는데, 휼형(恤刑) 제도 또한 그러하다. 원대 휼형의 주요 대상은 70세 이상의 노약자와 15세 이하의 연소자, 독폐잔질자(篤廢殘疾者)라고 지칭되는 심신장애자·불구자, 그리고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이들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보호와 감형 및 형의 정지, 그리고 의료 구휼 등에 관한 내용이 휼형에 주를 이루고 있다.
병환이 있는 죄수에게는 시의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죄수가 임산부일 경우는 특별히 배려하여 태장형(笞杖刑)을 집행할 경우 출산 후 100일이 지날 때까지 형 집행을 유예토록 하였으며, 산달이 다가오면 신원보증인의 집에서 20일간 머물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비록 각 옥사마다 옥의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산부인과를 맡을 능력이 없었거나, 또는 산파 역할은 아이를 낳은 여성만이 담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민족이 지배했던 원조에서는 이전의 중국 왕조의 전통을 수용하여 휼형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지배 권력에 대한 피지배층의 반감을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었을 것이다. 원 정부에서 시행한 죄수에 대한 국가의 구휼 및 의료 시혜 정책은 이민족 지배 통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장치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제도 혹은 규정이 현실 사회에서 시행되는 데에는 분명 간극이 존재하였다. 휼형을 포함한 구휼제도는 국가의 재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실제로 원 성종(成宗:1294~1307)과 무종(武宗:1307~1311) 시기에 이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1331년 감숙성에서는 창고가 바닥이 나서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지급할 양식이 없다고 형부(刑部)에 보고할 정도였다.
통치질서의 이완은 구휼제도의 효율을 점차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관리들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철저한 보고와 감찰 규정을 두지만, 그러한 규정으로 구휼제도가 잘 작동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특히 죄수에 대한 의료 구휼의 경우, 각 옥사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된 옥의(獄醫)의 실제 의료 지식 수준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 세조 쿠빌라이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 형법의 전통을 수용하여 휼형의 규정들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원말에 이르러 재정의 악화와 통치 질서의 이완 속에서 죄수들에 대한 구휼제도는 각종 폐단에 노출되었고, 그럼으로써 점차 설립초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휼형과 구휼: 노인, 연소자, 심신장애인
3. 죄수에 대한 의료 구휼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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