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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李相千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47 - 3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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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부지와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 분할을 원하는 신청자는 그 분할이 쉽지 않았다. 세금관계, 증 · 개축 및 신축 등의 관계 등 많은 법률적 관계에서 불편을 느껴왔지만 언제나 공유토지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자 정부는 공분할특법을 개정하여 공유토지분할의 획기적 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 법개정을 단행하였지만 동법개정은 마음먹은 대로 그다지 공유토지분할의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쉬운 말로 유치원부지는 그대로 대규모아파트단지의 부지와 공유관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그 공유토지분할 촉진을 가로막는 실질적 장애로 남아 있는 조항인 공분할특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법체계적 정합성을 따져 보고 위헌성을 살펴보게 되었다.
동조항은 한마디로 합의제행정청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내린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의 취소에 대한 불복은 분할신청인과 나머지 공유자들 전원 사이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대규모아파트단지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을 철저한 피고를 망라하여 그 당사자 확정면에서의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결국 분할신청인에게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의 취소에 대한 그 법적 불복수단은 없는 셈이 되는 것이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의 취소는 공분할특법에 의한 분할절차상의 이익이라 할 공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공유토지분할신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백히 처분적 성질을 띠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소송은 항고소송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분할특법 제20조 1항은 그 불복소송을 공유자들 사이의 민사소송으로 규정하고 합의제행정청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자체는 전혀 법적 당사자적격을 부인하여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않는 입법으로, 그로 인해 분할신청인은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할 정도의 것이어서 법체계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입법재량의 한계도 넘어섰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개선입법으로는 우선 공분할특법 제20조 1항상 그 불복수단으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의한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의 취소를 처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하되 그 소극적 당사자는 당연히 합의제행정청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 개정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동항이 말하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소송에서 보조참가나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가사 그런 안이 아니라면 불복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이것이 공분할특법상의 분할절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법적 수단을 분할신청인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며 자연스레 분할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의 보장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목차

Ⅰ. 序說
Ⅱ. 공분할특법상 공유토지분할절차의 특징적 문제점
Ⅲ. 공유토지분할개시의 결정 · 취소의 본질론
Ⅳ. 공분할특법 제20조 1항의 법체계적 부정합성
Ⅴ. 공분할특법 제20조 1항의 위헌성과 개정방향
Ⅵ.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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