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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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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6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589 - 62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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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선 민법 제673조상의 도급인의 해제와 구별되는 경우들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수급인의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73조의 법해석과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상 문제시되고 있는 점들에 대하여 외국법과의 비교법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 민법의 올바른 법해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학설 및 판례상 논란이 되고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자 한다.
첫째, 도급인의 해제권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 전이면 임의로 행사가 가능한 권리이지만, 이 권리는 법률의 규정(민법 제673조)에 의해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다.
둘째, 도급인은 해제 시에 손해배상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로서의 효과가 없다.
넷째, 일의 전부 완성 전이라면 도급인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제673조의 취지이기 때문에, 해제권은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도급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도급인의 해제에 대하여 민법 제673조에는 해제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해석과 관련해서는 소급효가 없는 해제, 즉 해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민법 제673조에 따라서 수급인의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이 해제한 경우, 미완성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는 미완성 정도에 따라서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해제원인들 가운데서 민법 제673조의 법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도급인의 해제권의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및 법률효과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외국 특히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비교 · 고찰함으로써 우리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권에 대하여 타당한 법해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법해석을 반영하는 민법 제673조의 조속한 개정도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와 구별되는 경우
Ⅲ.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권
Ⅳ. 미완성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
Ⅴ. 맺는말
참고문헌
日文抄錄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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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 당시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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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20400 판결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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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32487 판결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득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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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가. 매매계약의 해제의 통고를 한 후 공탁한 금원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공탁서에 기재된대로의 공탁 원인 사실인 계약해제를 승락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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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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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가.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완성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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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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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1] 시설대여(리스)라 함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이와 같은 리스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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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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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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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공사중단 당시 수급인과 도급인이 공사중단 전에 시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고대금에 관하여는 언급치 아니한 채 이후의 공사만을 포기하기로 수급인과 도급인이 상호 합의한 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포기서를 작성교부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중단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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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상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임은 물론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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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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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1]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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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1]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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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는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수급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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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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