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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충남 (전남대학교) 선봉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33 - 2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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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고, 시 ·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 통합형 교육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교육의원 선출과 교육위원회 존치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였다. 이에 교육학계와 정치 · 행정학계는 분리론과 통합론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된 6개 시 · 도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상반기 의정활동을 평가한다. 14개 평가 지표를 적용하여 교육의원과 비교육의원 그리고 지역별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비교한 후, 성과의 차이,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연구결과, 교육의원은 본회의 및 교육위 출석, 예 · 결산 심의 등 8개 그리고 비교육의원은 조례 발의 및 가결 등 4개 지표에서 우수하였다. 결국 교육의원의 활동성과가 비교육의원 보다 약간 높게 산출되었다. 청원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 교육위의 의정활동을 비교한 결과, 광주가 가장 좋은 의정 성과를 나타내었다.
정책적 함의는 첫째, 교육위의 자주 조례 비율을 증대하려면 상위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회 홈폐이지에 의원들의 출석율을 공개하여 낮은 출석율을 신장시킨다. 셋째, 예산 심의는 편성 근거나 혹은 과다 계상된 예산, 낭비성 · 소모성 성격의 예산을 추출하여 삭감한다. 넷째, 행정사무 감사에서 집행된 사업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지적 사항의 개선 조치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또한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다섯째, 청원을 지방의회의 규칙이 아닌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존치에 관한 일몰제 적용에 있어 법률적 재고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Ⅲ.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평가
Ⅳ. 의정활동 평가 및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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