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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19 - 2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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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재정이 개별국고보조에서 포괄보조제도로 전환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서비스 기획과 집행에 관한 자유재량을 확대시킴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지원방식의 변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구성원들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지역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포괄보조금화로 대표되는 복지재정의 지방화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서비스 지역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지역화를 크게 지역특성을 기존 제도에 반영하는 정책사고의 지역화(localization)와 커뮤니티 활성화나 지역구성원의 주체화와 같은 비제도적 방식의 지역화로 대별하였다. 지역에 기반 한 민간복지기관들은 이러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의 사회서비스 지역화를 추구하는 핵심 주체 중 하나이다. 지역 내 민간복지기관들은 기존의 탈지역적(표준적) 서비스 제공 방식을 벗어나 지역주민, 공공부문, 여타 민간유관기관과 지역공동체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야만 한다. 지역의 복지기관들은 지역구성원들을 서비스 생산자, 당사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당사자성을 강화하는 지원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만 하며, 공공부문과는 공동 설계자로서 사회서비스의 지역화 과정에 참여해야만 한다. 민간의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을 포함하여 참여기반 형성을 제도화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의 주체들과도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연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재정환경의 변화
Ⅲ. 사회서비스 지역화의 의미와 쟁점
Ⅳ. 사회서비스 재정의 지방화에 대한 지역복지기관의 대응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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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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