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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05 - 2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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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서 사면제도가 인정되고는 있지만 그 동안 많이 남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통치권자의 사면에 대한 올바른 의식부족과 함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던 것에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면법의 개정에 있어서 사면권의 자의적 행사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몇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면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는 사면의 일반적 기준 및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과 함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은 현재와 같은 대통령령 형식이 아니라 법률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사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국회 및 대법원이 추천한 자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성격도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기관 내지 의결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면권 행사 이전에 국회 및 사법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면의 신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들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심사회의록은 사면이 확정된 후 즉시 공개해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형 집행이 경과된 자나 특정 범죄행위 이외의 범죄행위자 만이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부에 의한 국민여론조사의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사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면신청권자로는 수형자 본인 및 그 가족, 그리고 교정기관장과 해당 사건의 검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면대상인 제재의 종류에 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실체적 · 절차적인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통치권자가 사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짐과 함께 국민들의 법감정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사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사면권 행사의 통제
Ⅲ. 사면법의 개정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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