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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미 (이화여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73 - 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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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이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과 장애인과 같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조사과정과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보조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및 형사절차상 각종 권리 이행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의 진술 평가와 조사지원,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지원, 전문가 의견 조회 등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지만, 형사절차에서 그들에게 특히 보완되어야 하는 의사소통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전문적인 지원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조사·신문 전에 질문자와 진술조력인이 질문의 내용과 방법등을 협의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질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조사 · 신문 과정에서도 질문을 아동·장애인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함으로써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아동 ·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진술조력인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Ⅲ. 진술조력인의 지위 및 역할
Ⅳ. 진술조력인 제도의 입법방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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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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