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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5 - 9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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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복지재정의 비용분담체계를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체계 및 사무분배의 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논하고 그에 대한 총체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면서, 특히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에 대한 비용부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부담에 관한 논란은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과 재원배분, 비용부담 간의 괴리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구조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비용부담의 전가 등이 그 원인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중앙집권적인 사무배분을 개혁하고 재정조정제도 등 재원배분 구조를 개혁하며 견련성의 원칙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과 복지 철학, 방향설정이 필요, 복지예산의 확대와 점진적 증세의 필요성,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해결 등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복지재정의 비용분담체계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 및 사무배분체계
Ⅳ. 사무배분 및 재원배분과 비용부담의 괴리
Ⅴ. 사회복지재정의 비용부담에 대한 총체적인 해법모색의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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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전원재판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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