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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71 - 2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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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볼 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단독양육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독일의 경우 남녀단독양육인을 포괄하는 단독양육인 가족은 전체 가족의 20%이며, 전체 아동의 19%를 양육하고 있다. 단독양육인 중 90%를 차지하는 것은 단독양육모이다. 단독양육모의 발생원인은 이혼, 별거, 사별, 비혼을 들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45세에서 54세미만의 단독양육모는 이혼(42%) 등으로 인한 남편과의 이별로 인한 경우가 65%이고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약 35%이다. 그러나 24세 미만의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88%를 차지하고 있다.
단독양육모는 경제적, 사회적, 건강상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그들 중 약 60% 정도가 노동을 통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경우 전일노동 종사 비율이 낮고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1,100유로 미만의 월소득을 가지는 비율이 30% 정도였다. 이는 이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적 관계망이 잘 발달되지 않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의 어려움도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독양육모만을 대상으로 삼아 지원하는 법률은 가지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 단독양육모에 대한 법률규정을 보면 생계안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독양육인은 사회보장법전 II §7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요공동체(Bedarfsgemeinschaft)의 제1차 그룹에 속하여 364유로의 실업수당 II(Hartz IV)를 수령하며, 양육아동도 함께 나이에 따라 변형이 된 액수를 수령한다. 이와 더불어 실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다. 연방동등지위관철법은 단독양육모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족상의 의무, 파트타임 노동, 전일노동으로의 복귀, 유연한 노동, 직업단절로 인한 차별금지 등의 규정은 단독양육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아동수당규정과 부모수당 및 부모육아휴가법상의 규정도 단독양육모와 관련이 있는 법률들이다.
단독양육모가 아동돌봄으로 인하여 직업을 갖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연한 유아원 및 유치원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 노동기회 및 임금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단독양육모의 저임금, 불완전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관기관의 협력하에서 이들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유치원을 이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다. 단독양육모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법제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 교육, 건강의 측면에서 총체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단독양육인 현황
Ⅲ. 법·제도적 단독양육모 보호를 위한 안전망 장치들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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