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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35 - 1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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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가 최영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한국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참여단체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 국외입양인연대(ASK), 민간단체 뿌리의집(KoRoot), 한국미혼모가족협회(미스맘마미아로도 알려진 KUMFA), 입양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민들레’단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은 서울에서의 입양아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단체와 사람들의 역사를 요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들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입양아가 한국 시민으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을 때조차 입양아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입양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입양아에게 관련활동가가 되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다. 또한 나는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비혼모, 입양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를 비롯한 사람들과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 사이의 오랜 시간동안 쌓여온 관계에 대한 짧은 역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2000~2009년에 법적으로 입양된 아이들의 평균 89.17%는 비혼모의 자녀였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입양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져 드러나지 않는 형태를 띤다. 비혼모의 자녀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한국 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그간 TRACK이 입양법 개정을 어떻게 이루어왔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실태를 검토하려던 TRACK의 시도들이 좌절되었지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입양법 개정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득하여 함께 힘을 모아 입양법 개혁을 이어가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아동보호에 관한 한국 법규를 국제기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위해서, 유엔아동권리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1993년 5월 29일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을 검토한다. 한국은 아직 동 헤이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21조(a), 제40조의2(b)(v)을 유보한 상태이다. 나는 한국정부가 한국 내에서 위의 협약을 실질적인 차원에서 집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입양아, 한부모, 입양에 의해 아이를 잃은 부모와 가족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서두에 언급한 여러 단체가 법개정 내용으로 권고한 내용을 다룬다.

목차

ABSTRACT
I. Self-introduction
II. A short activist history of returned Korean adoptees and their allies in Seoul
III. International law and the ROK
IV. The recommendations of our coalition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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