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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37 - 71 (35page)
DOI
10.18327/jias.2012.07.1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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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식품법은 단지 EU 역내시장의 측면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 측면에서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EU식품법은 식품안전의 확보에 있어서 WTO, WHO, UNFAO, Codex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WTO SPS협정은 사실 식품교역에 있어서 통상장벽을 제거하여 공정무역을 실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식품안전을 확보하여 인간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SPS협정은 과학주의에 근거해 운영되며, 과학적 불충분의 경우에 일시적 예외로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몬 사건에 대한 2008년 WTO 상소기구 판정은 식품안전을 우선시하는 EU SPS조치의 유지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미국과의 분쟁 소지를 완전히 해결하지못한 점은 있으나, 사전예방의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도입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통상에서 식품안전을 보다 중요시 여기는 현대적 흐름에 맞는 판정이라고 보인다. Codex에서도2007년 사전예방의 원칙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WTO GMO 사건에서 EU가 패소하였지만,``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채택은 국제사회에서 GM식품의 위해성에 대해견제할 수 있는 규제책 마련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통상자유화와 인간건강의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의 확보 간의 쟁점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호르몬 사건과 GMO 사건에서 EU가 견지했던 식품안전 중심의 견해는 통상장벽을 위한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이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EU는 EFSA를 중심으로 EU 조치가 오직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존을 목적으로 하고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의 확보에 계속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EU의 식품안전에 대한 노력은 국제통상에서 경제적 지위가 낮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과학주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위해성 증명에 대한 과학주의에 집착하는 것은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 중심의 태도로 비판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해성 평가에 대한 현재의 과학과 미래의 과학이 질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상, 당사자가 현재의 과학에 힘입어 그 책임을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지운다면 이는 올바른 식품안전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WTO와 Codex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통상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기준제시와 분쟁해결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다만 식품분야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WTO와 Codex에서도 EU 공동시장과 같이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준을 엄격히 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여 국제통상에서 식품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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