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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189 - 211 (23page)
DOI
10.18327/jias.2002.10.6.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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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서독의 정치학자 스테른베르거(D. Sternberger)에 의해 개념화된 헌법애국심은 민족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하는 헌법을 애국심의 대상으로 취하는 정치적 심정이다. 헌법애국심은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이 일치되지 않는 분단된 민족국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어야 하는 집합적 정체성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연의 참된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헌법애국심은 민족주의적 특수주의나 세계주의적 보편주의의 편파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도덕이다. 또한 헌법애국심은 온건한 비판정신을 포용하기에 현존하는 헌법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으로 치부될 수 없다. 독일이 통일된 후에도 헌법애국심은 민족주의적 의식과 탈민족적 의식의 편파성을 제거하며 양자를 통합하는 근거로 옹호되고 있다. 헌법애국심은 분단 한국과 통일 한국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헌법애국심은 헌법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민족의 동질성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통일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민족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의 동질성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민족통일은 상이한 헌법이념과 질서가 통일되면서 완수되는 것이다. 양자는 적절히 종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헌법애국심은 헌법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족의 동질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통일 지향적인 도덕으로 재구성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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