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07 - 150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을 인정한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이 권리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종래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의 보호대상이 되어 왔던 개인의 ‘사생활비밀정보’와 최근에 거론되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인 ‘개인정보’는 그 보호의 법리가 다른 것임을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 결정은 자칫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마치 ‘사생활비밀정보’와 ‘개인정보’를 동일한 법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세(勢)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해의 관점에 서 있다. 재판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오해의 관점이 전개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글에서 다룬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이라는 민사분쟁이다.
이 민사사건에서는, 인터넷에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주식회사 로마켓아시아)가 변호사들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신상정보ㆍ사건정보)를 수집하여 그들 정보를 분석 가공해서 별도의 평가정보(=변호사 개개인의 승소율ㆍ전문가지수ㆍ인맥지수)를 만들고 이들 개인정보를 원하는 법률소비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그들 개인정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개개인은 어떤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고 있으며 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인 1900여명의 변호사들은 위 개인정보들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ㆍ2심 법원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맥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전원합의체)은 1ㆍ2심 판결과는 정반대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13인 전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인맥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9(위법) : 4(합법)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의 관점 외에 기본권의 대사인효(對私人效)라는 또 다른 오해의 관점이 함께 어우러져 1, 2심에서 묘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다행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위 민사사건에서 1ㆍ2심 법원과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접근방법과 판시내용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 문제의 제기
Ⅱ.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결요지
Ⅲ. 사안의 분석틀에 대한 의문
Ⅳ.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의 실체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전원재판부〔합헌〕

    1.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인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인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이 당해기관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사인에 대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장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