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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해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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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성평등은 정의라는 관점에서 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혼모 문제에서 발생하는 권리 대립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미혼모 문제는 당사자별로 구분하면, 첫째, 미혼모와 미혼부 관계에서 아동에 대한 동등권 다툼이 평등권보호차원에서 발생한다. 미국여성주의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평등권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은 각 진영별로 다양하다. 둘째, 태아와의 관계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문제는 인간성 문제에서 기원한다. 우리나라 민법이 정한 인간 개념을 중심으로 볼 때, 법의 가부장성을 주장하는 진영이나 자유주의 진영이나 태아의 법적 인간성은 부정된다. 낙태 입법은 정책적인 고려일 뿐 인간성 인정여부와 구별된다. 셋째, 태아의 인간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진영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주장 하에 미혼모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성의 자율성은 책임과 무관하며 여성이 태아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은 태아의 인간성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향후과제는 성인 여성 중심의 젠더관점을 재검토하여 십대 미혼모의 경험을 포용하는 일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젠더 정의
Ⅲ. 미혼모와 미혼부의 권리
Ⅳ. 미혼모와 태아의 권리
Ⅴ. 미혼모 자신의 문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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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고,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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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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