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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ans-Heinrich Trute (함부르크대학교) 김태호 (서울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88 - 108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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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상이한 정보원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양의 정보를 대용량 기억장치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정보적 도구에 의해 결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정보의 크기, 정보 원천의 다양성과 분석 속도는 빅데이터의 특징이다. 저자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 다른 접근을 제안한다. 저자의 시각에 따르면 빅데이터의 이러한 관념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그것이 오로지 데이터의 측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와 달리 저자는 빅데이터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복잡한 사회적 실제라고 생각한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데이터 저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도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는 사회적 실제를 구성한다. 그런 점에서 빅데이터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저자는 민주적이고 개방된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은 다양한 법적 보장장치를 통해 승인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서술한다. 새로운 형식(기술)은 대단한 장래성과 함께 두려움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것인지는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회적 실천은 몇 가지 중요한 제도의 구성, 가령 데이터 보호나 여타 기본적인 관념의 접근에 있어서 의문점을 제기하게 하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규제의 시도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대답이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 기술의 잠재성은 불확실하고 그로부터 수반되는 장래성과 위협은 모두 과장되어 있다.
규제적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주목하여 규제를 옹호하기 전에 빅데이터의 발전을 관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처럼 새로운 형식으로 자동 생성된 지식이 사회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할 만한 논거들이 있다. 법적 프레임은 새로 떠오르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에 적응해 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 가게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빅데이터 : 무엇을 논의하는 것인가?
Ⅱ. 데이터 보호적 접근과 그 한계
Ⅲ. 분석기술의 문제에 관해 언급할 몇 가지 점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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