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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3-09호]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감세·공제감면세액의 효과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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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이 민주당 홍종학의원에게 제출한 “2011 년의 법인 소득금액기준 100 분위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들의 실효세율,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감세효과 그리고 공제감면세액의 일몰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법인세 실효세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11 년 기준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및 총부담세액을 단순합산하여 계산하면 16.65%인 반면, 각사업연도소득기준 소득 10 분위별 실효세율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경우 9.90%에 불과함
○ 둘째,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법인세 감세액의 84%는 소득분위 상위 10%의 대기업에게 그 혜택이 주어졌으며, 특히 상위 1%에 해당하는 거대기업들에게 혜택의 대부분이 귀속됨
○ 셋째,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도입된 공제감면세액의 혜택 역시 대부분 대기업들이 향유한 것으로 나타남
- 2011 년의 경우 공제감면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의 75.66%는 소득분위 상위 1%의 거대회사가 누리고 있으며, 상위 10% 대회사들이 92.37%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
○ 넷째, 현존하는 공제감면세액을 일몰 도래 시 모두 연장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박근혜 정부의 간접증세 정책이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법정 법인세율 3%p 인하를 상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대기업들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조세감면공제 정비가 진행될 지는 의문임.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실효세율]
1. 법인세율의 변경
2. 단순합산
3. 흑자법인 10 분위 별 평균실효세율
4. 2011 년 소득 10 분위 자료 분석
[Ⅲ. 감세효과 분석]
1. 국세통계연보 기준 2009~2011 년의 감세효과 추정
2. 국세청 자료 기준 2011 년의 감세효과 분석
3. 소결
[Ⅳ. 공제/감면세액 구성 및 효과]
1. 연도별 분석
2. 2011 년 공제감면세액 구성 분석
3. 박근혜 정부의 정책효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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