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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장애인고용과 현안과 이슈 - 2014 수시과제 자료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83 - 1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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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의 구간별 차등부과에서 일괄부과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방식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여러 개선안을 두고 사업주의 급격한 부담 완화와 고용유인 효과를 감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시기에 있어 수정 신고·납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시기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적정가산율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유인과 사업주 전체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3안(일괄부과, 가산구간 신설)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 신고·납부제도는 제도의 보완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제도도입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먼저 현행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추후 부담금 오신고 기업의 증가추세가 확인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구간별
Ⅲ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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