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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북악법학연구회 제61차 학술회의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1 - 2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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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의료법제의 개정을 통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가능성
Ⅲ.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의무와 그 한계 :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인정과 감독체제의 입법화
Ⅳ. ‘존엄사법‘의 제정과 의료자원의 균형적 배분가능성
Ⅴ. 고령복지사회에서 보건의료법제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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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

    가. 갑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현장에 있었다거나 거기에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어떤 몸짓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의 또는 승낙으로 볼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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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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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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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인바, 설령 의료기관이 과잉 원외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약제비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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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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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1]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비용을 환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행위는 환자측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계 법령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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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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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므로 처방전을 발급한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상대로 약국이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지급받은 약제비용에 관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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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전원재판부

    가. 구 의료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제66조 제3호 중 ``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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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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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제34조, 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1996. 3. 13. 보건복지부훈령 제15호,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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