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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5 - 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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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란,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의 국가가 민주체제로 전환하거나 내전이나 분쟁이 종식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경우, 과거 체제 하에서 또는 내전이나 분쟁 중에 발생한 각종 인권유린이나 전쟁범죄 등을 어떻게 처리하여 관련국 및 그 국민이 항구적인 평화 및 화해·통합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헌법적 과제로 안고 있는 우리로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활발한 논의들을 잘 분석하여 언젠가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 후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도기 정의 관련 국제적 논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개관하고 이러한 내용이 한반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분석 및 논의방향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형사처벌, 진실 규명(진실화해위원회), 피해자 구제, 기관 개혁(공직참여 배제범위 설정 포함) 차원에서 일반적 내용 소개 및 한반도 상황에의 적용을 시도하며, 이러한 과도기 정의 장치들이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한반도에서 실질적 통합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지 개괄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한반도 통일 후 어떠한 과도기 정의 방법론이 가장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답이 있을 수 없으며,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여러 형태를 적절히 배합하며 도출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제범죄 등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지만, 기타 상대적으로 경미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등을 통해 보다 큰 맥락에서의 화해와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들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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