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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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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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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중일 간에 전례 없이 첨예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첨각/조어도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독도 문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각/조어도 문제가 단지 ``강 건너의 불``이 아니라 독도 문제와 밀접한 상호접촉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법적인 논의는 매우 드물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첨각/조어도 문제에 대한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상세히 분석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들 도서가 중국 고유의 영토로서 중국의 영유권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90년대 일본이 청일전쟁을 기화로 "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본 역시 고유영토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좀더 강력한 영유권 주장 근거는 1895년 1월 일본 정부에 의한 영토편입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처분이다. 또한 일본은 1895년부터 1971년말까지 중국 측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미국 역시 자국의 입장을 지지한 점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 역사적 권원의 측면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누리지만 1971년까지 일본/미국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 일본의 입장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외교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일본은 첨각/조어도 문제와 관련한 국제분쟁의 존부에 대해 한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취하는 것과 흡사한 입장을 취하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첨각/조어도 문제의 사법적 해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가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이 독도 문제를 좀더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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