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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75 - 2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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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EU 재생에너지 지침(2009 EU Renewable Directive)상 바이오연료지원정책 및 그 지속가능성기준과 그 GATT/WTO 양립가능성에 대해 통상법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EU 재생에너지 지침 제17조상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기준은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배출 감축률이 최소35%이상 달성하는 바이오연료와 그 직접원료가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탄소저장량이 높은 토지에서 재배 수확되지 않아야 세금감면 공제와 같은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국가별 재생에너지 의무달성률을 산정할 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바이오연료의 관세분류상 에탄올은 ``농산품``, 바이오디젤의 경우 ``기타 화학물질인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고, 연료용과 비연료용인지 최종용도를 반영한 세부 관세분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EU의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기준은 바이오연료의 물리적 특성을 규율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품무관련 PPMs``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패널과 상소기구의 다수 입장에 따르면 지속가능성기준이 NPR-PPMs으로 판정된다면, TBT협정 적용 대상이 아닌바 의무 위반을 검토할 실익이 없다. 다만 TBT협정은 EU가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현재처럼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unilateral)``인 방식이 아니라 그 과정이 공개적이고 다자간의 협조적 접근법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EU의 지속가능성기준 충족 바이오연료와 미충족 바이오연료는 ``동종상품``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지속가능성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만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동종상품인 지속가능성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사실상 차별``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EU RED는 GATT 제I조 및 제III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문제의 지속가능성기준이 GATT 1994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GATT 제XX조 (g)호의 유한천연자원보존과 관련된 조치를 원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EU의 지속가능성기준이 (g)호상 유한천연자원보존과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나, 두문(chapeau)상 요건, 특히 ``자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어 제XX조를 통해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RED와 지속가능성기준이 WTO 규범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되는바, WTO 규범과의 상충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EU RED상의 바이오연료 지원정책과 지속가능성기준의 투명성과 융통성이 증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EU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성기준을 비롯한 일련의 환경을 보호하는 입법과 조치가 국가들 간의 또 다른 통상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기 위해서 관련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전까지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주요 이해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취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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