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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돈 (아주대)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0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67 - 1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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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말부터 테무진은 부족을 통합하기 시작하여 13세기 초에는 몽골을 통일하고 칭기스칸으로 즉위한다. 이 때 ‘칭기스칸 法典’을 반포하는데, 현존하지 않는다. 일부 서양학자들은 史料에 흩어져있는 법률 條文들을 모아 법전을 복원하였다. 중국은 2007년에 65개 조문을 모아 ‘칭기스칸 법전’을 재구성을 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칭기스칸 법전’ 중에서 軍事에 관련된 법조문을 고찰해 보면, 몽골인들의 전통적인 ‘요순(yuson)’과 관습법이 칭기스칸 법전의 주요 法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제국의 군대조직은 사회조직이기도 하였는데 十進制를 실시하였다. 十夫, 百夫, 千夫, 萬夫로 조직하였고, 책임자에게는 큰 권한을 부여하였다. 몽골인들은 평상시에는 사냥을 하였는데, 군사훈련하는 것처럼 하였다. 사냥의 목표물을 놓치면 법에 의해 지휘관을 처벌하였다. 적군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공격하지 않았다. 특정한 장소로 집결할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각 개인은 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참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군사관련 법규범이 몽골제국을 강력하게 하였다. 칭기스칸 법전의 法典체제나 입법기술은 빈약하지만, 그 법규범은 매우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었다. 군사관련 법규범이 결국은 거대한 영토를 정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대자사크의 복원과 法源
Ⅲ. 대자사크의 중점 규범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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