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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은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95집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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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전민추정도감의 연구는 공민왕대 개혁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거나, 그러한 평가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본격적인 전민추정도감 연구에 입각해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신돈집권기 설치된 전민추정도감의 설치목적과 성격을 분석했다.
공민왕 15년 5월 실치된 전민추정도감은 한해 전 설치된 형인추정도감을 개편한 것이었다. 형인추정도감은 가뭄을 막기 위해, 그것을 야기하는 억울한 소송과 지체된 소송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되었고, 이후 전민추정도감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명분이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관부를 규찰하여 그들을 제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특히 신돈이 형인추정도감을 전민추정도감으로 개편한 것은, 토지와 노비에 민감한 민심을 이용해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형인추정도감을 기초로 설립된 전민추정도감은 신돈이 판사가 되고 임박이 使가 되었으며, 이춘부와 이인임 이하의 관리들이 전민추정도감에 파견되어 토지와 노비의 소송, 형옥, 관부에 대한 규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중 토지와 노비의 소송은 특히 중요했는데, 소송을 통해 부당한 탈점이 확인되면 탈점자는 법으로 처벌받았다.
한편 전민추정도감은 공민왕의 친정이 시작되는 19년 10월 즈음 무력화되었고 12월에는 전민의 쟁송 등의 업무가 모두 판도사, 전법사, 도관에 이관되어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전민추정도감의 해체이유는 여러 관사를 제대로 규찰하지 못해 천도가 불순해 졌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민왕의 친정과 신돈의 제거라는 정치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전민추정도감의 설치목적
Ⅲ. 전민추정도감의 운영과 그 성격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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