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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예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4號 (通卷 第135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33 - 2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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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실패`(State Failure)란 일반적으로 지속되는 내전 및 국가권한의 와해로 인해 영토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한 실효적 통제력을 상실한 주권국가의 상황을 말한다. 해당 국가는 국가기관의 붕괴 및 기능적 마비로 인하여 국내적 법질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국가실패`의 핵심은 국가의 성립요소 중 하나인 `정부`의 전제인 `실효성`(effectivite, effectiveness)의 상실이다. 이에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국가실패`를 `실효적 정부의 부재`(absence of effective government)라 정의한다. 한편, `실효적 정부의 부재`는 전통적인 국가 개념 하에서 `국가성`의 가장 주요한 특성의 상실 및 국가성립의 사실적 요소들을 결합하는 힘의 부재라 할 수 있다. 국가실패`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국가 성립요소 중 하나인 `정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은 `국가실패` 상황에서도 국가성 및 국제적 법인격이 존속되며, 주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전제로, 실효적 정부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공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가실패`의 의미를 해당 논의의 등장 및 전개와 국제법상 논의의 실익이 있는 `국가실패`의 유형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국가실패`에서 나타나는 국제관계에서의 공백 및 국가동의권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국가실패`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공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제법의 적용과 이행에 있어 국가 중심적 국제법 이행 체제의 한계와 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제 마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실패`의 의미
Ⅲ. 국제관계에서의 공백 및 제한
Ⅳ. 국제법상 의무불이행과 국가책임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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