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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86 - 334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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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독일과 영미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경쟁적 운동경기 중 경기자의 부상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관한 민법상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쟁적 운동경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부상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경기참가자는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단착오로 인하여 스스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가해자될 수 있는 지위의 호환성에 직면하고 있다. 경쟁적 운동경기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규칙위반은 운동경기 참여의 활성화의 차원에서 경기의 일부로 취급되어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대한 규칙위반은 운동경기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하여 운동경기참가자의 안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에 열중하여 본능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을 하므로 일반적 사회생활 기준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당해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운동경기의 성격, 경기규칙의 위반정도, 경기의 진행양상, 중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경쟁적 운동경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부상의 위험이 존재함을 알면서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운동경기 중 부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귀책사유가 긍정되어야 비로소 위법성이 긍정된다. 과실여부의 판단에 있어 경기규칙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경기규칙상 안전에 관한 세부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운동경기의 성격, 가해행위의 성격(부상의 위험성), 경기의 진행양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범위가 감경되는데, 신속하게 전개되는 운동경기의 성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팀 선수가 운동경기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사용자는 피용자의 과실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고의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용자의 고의불법행위는 본래의 직무인 운동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용자책임을 통하여 손해를 전보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경기자가 입은 부상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
Ⅲ. 민법상 해석론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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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회사의 운전수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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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1가단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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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1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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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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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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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66856 판결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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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1]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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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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