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종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43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전시성 행사를 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를 시장의 힘에 의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확하게는 지자체 회생절차로 함이 옳다고 하겠다.
미국은 연방파산법에서 지자체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회생절차에서는 제11장 회생절차의 많은 규정을 준용하나,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과 지자체의 연방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삼권분립원칙 때문에 제11장의 절차를 변경하여 규정한다. 미국의 주정부는 자체의 파산법을 제정할 수는 없으나 주 소속의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위원회 또는 관리인을 파견하는 등의 제도를 두어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자체 회생절차를 입법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미국 연방파산법 규정과 주의 지자체 회생절차를 설명하고,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지자체 회생절차에서 규정할 사항을 설명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연방주의에 의한 제한이나 연방헌법상의 제한과 문제가 없으나, 채무자가 지자체라는 점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지자체의 회생조치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등의 규정을 둘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지자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중앙정부에서 감독위원회를 파견하여 지자체 회생업무를 감독하거나 또는 감독위원회가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회생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지자체 회생절차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도산법에는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자체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지자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는 없다. 지자체 회생절차 신청권자를 지자체에 한정할 경우 지자체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감독기관이 지자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회생계획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자체만이 회생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100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