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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337 - 3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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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9명의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이성렬 재판관은 처음에는 다른 2인의 재판관과 함께 비상임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나 나중에 상임 재판관이 된다. 30여년의 엘리트 판사생활을 통해 말미에는 대법관직에까지 올랐던 이성렬 재판관은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판사생활을 마감한다. 그 후 이일규 대법원장에 의해서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형적인 엘리트 판사로서의 인생행로를 걸어온 이성렬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이성렬 재판관의 이력과 인생행로에 대해 언론기관의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분야별로 대표적인 사건들의 분석을 통해 그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중 관여했던 전원재판부 사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을 통해 그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을 시도한다. 이 때 판결성향 분석의 틀로서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 사법보수주의 v. 사법진보주의, 문언주의적 해석 v. 비문언주의적 해석 등이 사용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이성렬 재판관의 주요 경력
Ⅲ. 주요 결정문을 통해 살펴본 최광률 재판관의 판결성향 정성분석
Ⅳ. 통계로 살펴본 이성렬 재판관의 판결성향 정량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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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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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2헌마174 全員裁判部

    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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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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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전원재판부〔합헌〕

    1.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가 규정(規定)한 제삼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認定)하는 노동삼권(勞動三權)의 범위(範圍)를 넘어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자주성(自主性)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노동자(勞動者)가 단순(單純)한 상담(相談)이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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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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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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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

    가.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고문 등 자백 강요를 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인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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