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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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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39 - 57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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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司法)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을 해석?적용하고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그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각함으로써 여성의 인권보장과 여성, 남성, 사회의 관계 정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사법은 역사적으로나 현재에도 남성이 주도한다. 그리하여 가부장적 사회에서 생성된 법의 문제를 규명하고 여성의 인권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론과 법실무방안을 연구하는 여성주의(젠더) 법학(Feminist Jurisprudence, Gender Jurisprudence)은 검사와 법관 등의 사법담당자들이 여성의 입장과 인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한다. 한편, 근래 여성 인권에 관한 사회인식과 사법담당자들의 인식이 향상되고 사법에 여성들의 참여가 증대되는 등의 변화와 함께 사법이 여성인권에 관한 법리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법제와 행정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 논문은 근대 사법 120주년을 성찰하고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는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 문제 중 가장 기본적인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사법의 역할을 성찰하고 여성인권 향상과 사법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성차별에 관한 법원의 판례 158건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5건을 여성주의(젠더) 법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성차별에 관한 158건의 판례 중 여성이 성차별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은 148건(93.7%)이며 법원이 여성차별을 인정한 것은 79건(53.4%)이다. 이에 비해 남성이 남성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 관한 판례는 10건(6.3%)인데 그 중 남성차별을 인정한 판례는 1건(10.0%)밖에 없다. 봉건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법과 관습은 개인의 존엄과 여성의 사회참여,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현대 법질서에 위반한다고 판시하는 판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여성의 인권 보다 사용자의 재량(인사권과 경영권 등),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여성관을 중시하고 여성들의 차별 피해에 대한 주장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과 여성차별문제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과 성의가 부족함을 드러낸 판례들도 있다.
한편, 성차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5건 중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것은 7건(28.0%)으로서 남성이 남성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아 문제를 제기하여 심판을 청구한 18건(72.0%) 보다 훨씬 적다. 여성차별을 인정한 결정례는 5건(71.4%)인데 비해 남성차별을 인정한 결정례는 1건(5.6%) 밖에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 양성평등이 ?헌법?이 표방한 국가의 법질서임을 공고히 하고 이러한 법질서에 반하는 관습과 법제도를 무효화시키는 결정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성의 성적 자유를 중시하거나 여성에 대한 온정주의에 기초하여 논란을 발생기킨 결정례들도 있다.
이러한 판례와 결정례의 분석을 토대로 이 논문은 여성의 인권향상과 사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로스쿨)의 법학교육과 사법기관의 직무교육에서 여성인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 여성사법담당자들의 양성을 통하여 사법의 공정성 강화와 성주류화를 이루는 것, 사법의 시행 과정과 판례?결정례에 관한 성인지적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여성주의(젠더) 법학 연구자와 여성인권 활동가 및 사법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법원의 여성차별관련 판례의 동향
Ⅲ. 헌법재판소의 여성차별관련 결정례의 동향
Ⅳ. 여성의 인권향상과 사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
<참고 문헌>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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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서울고등법원 1997. 8. 20.자 97부776 결정

    당해 강제퇴거명령처분등무효확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부계(父系)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한다는 의심이 있는바, 국적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국적법의 체계상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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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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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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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0. 6. 27. 선고 2000구2623 판결

    [1]노동부 소속 직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노동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은 정책결정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것이 적절한 정책이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정원에 관한 조항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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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09나41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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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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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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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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