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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은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09 - 25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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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산가액에서 청산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항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대법원 2013. 6. 20. 판결) 이에 대하여 형평에 부합되는 한 채무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처가 진 채무가 부부의 ‘공동책임’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상 채무가 처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채무를 처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산분할 시 채무분할이 가능할 경우 상충되거나 보완될 사안들은 없는지 검토해 보았다.
첫째, ‘재산분할의 의의 및 입법취지’에서 재산분할청구제도가 가사노동을 하는 일방 배우자의 협력을 인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제도인 이상 채무분할의 가능성에서 이를 담당하는 배우자에게 이중적 부담이 지워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했다.
둘째,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청구권 그리고 채무분할과의 관계’에서 현행 법정재산제가 별산제인 상황에서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청구권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관련성을 갖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채무분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혼인 중 재산의 운영에서 그 책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섯째, ‘재산분할대상과 채무’에서 현재 소극재산의 범주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공동채무인데, 앞으로 고유채무와 공동채무를 구분하는 기준에 정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상판결에서 혼인생활비는 부양비로 이해되는데, 부부간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는 만큼(민법 제826조) 부양비와 일상가사채무와는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본다.
넷째,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산정방식과 채무분할’에서 대상판결에서 총재산가액을 구하는 산정방식과 채무분할은 부부공동제적 산정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나, 소극재산을 취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하는 법관의 재량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I. 문제제기
Ⅱ. 대상판결에 대한 정리
Ⅲ. 연구
Ⅳ. 정리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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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뿐만 아니라 임금 후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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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1]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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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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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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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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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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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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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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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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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1]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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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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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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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1208 판결

    [1]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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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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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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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본소),2010르75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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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가.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2호는 증여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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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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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1083 판결

    [1]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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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3 판결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그 동거생활을 추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범위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의 대리권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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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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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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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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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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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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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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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677 판결

    부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 일부를 처 소유의 가옥 매각대금으로 충당한 경우, 처가 그 주택 자금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처가 위 주택 중 그 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인 바 그 주택에 관하여 부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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